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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한액을 넘어 지불했을때, 초과한 차액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의료비로 과도한 지출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제도가 나와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고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바로보기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 2023. 8. 28.
다자녀 혜택 영역별 모음 저출산에 '다둥이'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자녀'만 되도 다자녀 혜택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2자녀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교육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다자녀 교육부 정책 바로보기 2.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꿉니다. 다자녀 국토교통부 정책 바로보기 3.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도 누릴수 있도록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합니다. 2023. 8. 2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신청여부 가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생활비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내용 1. 꼭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안하면 못받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3. 방문 신청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2023. 8. 23.
2023 기준 급여종류별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갑을 말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기 의료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