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만원 상향된 근로장려금을 8월 29일에 지급을 잘 받으셨으리가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가운데, 신청못한 가구는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향된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 150만원에서 165만원
2. 홀벌이 가구 : 260만원에서 285만원
3. 맞벌이가구 : 300만원에서 330만원 으로 최대 지급액이 상향됐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
1.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2.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3. 홈택스나 손택스
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기한후 신청방법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해 기한후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3. 22년 기한후 신청 :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4.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기타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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