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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기한후 자녀장려금 신청, 금액확인하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8. 3.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다. 

 

2.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 소득은 도합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이다.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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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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