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서비스와 출산 (사산, 유산)휴가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 점점 워킹맘들이 맘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잘 알아야 받을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함께 돌봄'서비스와 '출산휴가서비스'라는 대책을 내놓았으니, 같이 살펴보겠씁니다.
다함께 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돌봄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하 함입니다.
-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 접촉하여 신청
- 정기, 일시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 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 센터별 돌봄서비스 내용은 상이할수 있으므로 개별문의 필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1. 휴가를 시작한날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후 60일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 이 지난날로 본다 )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3.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1 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120일)부여, 출산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이상 15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제출서류
접수기관 &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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