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계시다면, 참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저또한 그러합니다.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끌어올려주려고 갖은 치료센터를 다 다닙니다. 치료비또한 비쌉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장애아동수당'이 있다고 하니, 같이 살펴보고 혜택 챙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과 내용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종전 1~6급)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중증장애인
월9만원~22만원
2. 경증장애인
월 3만~11만원
3.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4.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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