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파된 주택에 대해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종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려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침수로 영업장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침수주택 >
규모별로 보면 66㎡ 미만주택은 5100만원
66~82㎡ 미만주택은 5900만원
82~98㎟ 미만주택은 7400만원
98~114㎡ 미만주택은 8800만원
114㎡ 이상은 1억 300 만원입니다.
※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
<함께보면 좋은 글>
풍수피해보험가입하기
< 소상공인>
침수로 영업장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설비 피해>
농기계, 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함. 지원 금액은 추후에 발표예정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