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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탄소포인트제 누리집가입, 현금돌려받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6. 24.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교통비, 상품권, 기부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과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체계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명인증 후 상세정보 입력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금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 알아야 작성해야 하지만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포인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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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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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지급기준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이 5% 이상, 2회 연속 감축해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을 유지하는 경우, 평균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연 2회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탄소 포인트는 최대 2원이고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센티브 현금, 상품권, 포인트, 종량제봉투, 기부, 교통카드, 지방세 납부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송시설이용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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