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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뀌는 은행 예금, 적금 계좌 만들기 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6. 19.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거래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도 통장을 통해서 지급받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을 때도 은행의 예금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집 계약을 진행할 때 은행에서 필요한 돈만큼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6월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정식제도화 하기 이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4년에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은행이용하실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이용방법은행이용방법은행이용방법

요즘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금융사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규통장개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포통장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새롭게 늘어가는 금융범죄가 있죠. 계좌번호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 알려줘야 할 때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내 계좌번호만 알아도 충분히 범죄에 악용할 수 이기 때문입니다.

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모든 통장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장의 계좌가 정지되면 당장 처리해야 하는 공과금, 대출금 등 일상에 아주 큰 지장이 생기는데요. 이걸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내 계좌로 5만 원, 10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의 돈이 입금이 됩니다. 보이스 피싱 범이 타인의 계좌에 접속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받은 통장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통장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모든 거래가 정지된 통장을 풀어줄 테니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장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통장협박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길게는 수개월동안 통장거래정지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또 다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4월부터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통장협박피해자의 계좌잔액 중에 보이스 피싱 피해자계좌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좌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은행거래를 할 때 예금, 적금 못지않게 많이 하는 것이 대출입니다. 목돈이 필요한데 부족할 때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데요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은행의 주된 수익인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보니 작년 한 해 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 인하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7월부터 전국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 간에 예대금리차 공시를 보다 자세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계대출금리 정보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고 금리가 변동되면 소비자에게 변동이유를 설명해 주는 페이지를 따로 신설합니다.

 

이렇게 4월과 7월 은행권 달라지는 내용에 이어서 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할 때 은행지점에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는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가입 후에 만기가 되거나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갈아타는 경우에 대한 모든 관리를  소비자가 직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굉장히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편익증진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서 6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중개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9개 기업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NHN 페이코, 줌 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의 예금 중개서비스를 6월부터 우선 출시하고 5월까지 추가 신청기업심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정기예금, 적금 상품에서 예금상품을 비교하여 추천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단, 실명확인이나 예금수취, 계약체결 대리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알려주며  갈아타면 좋을 상품을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도중 한도를 제한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금, 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 5%, 기타 금융회사는 3%로 판매한도를 제한합니다.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운영 후 24년에는 정식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금상품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되면 중개상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모집한도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월부터 은행예금, 적금 계좌 만들 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권의 바뀌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나씩 미리 잘 알고 필요에 따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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