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입니다.
2023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시간과 참여방법
1. 접수기간 : 2023.09.01~09.15
2.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1.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2.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도전 프로그램' 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참여혜택
참여혜택
1. 도전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2. 도전 +프로그램 (5개월이상 ): (참여수당 ) 250만원 (월 50만원 x 5개월 ) / (인센티브 ) 이수시 50만원
사후관리
1. 이수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 훈련 등
2.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지원
참여대상자
1.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이상 (만점 30점)인 청년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진학이나 취업의지가 낮은자 등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 등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이상의 청년
4.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5. 지역특화 : 공통요건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상이함.
구비서류 알아보기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피에지에서 바로 뽑기)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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