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09.05 (화)10시~~ 09.18 (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대상과 지원내용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 23년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정 (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5.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1회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기준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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