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다둥이'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자녀'만 되도 다자녀 혜택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2자녀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교육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2.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꿉니다.
3.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도 누릴수 있도록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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