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다.
2.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 소득은 도합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이다.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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